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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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경기 성남시분당구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에서 개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18곳으로 좁혀 볼 수 있고, 아래에 개인파산 절차 요약과 기본 관할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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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결정되고(법 제564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조세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를 내는 곳은 경기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할 규정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법률로 설치된 회생법원 여섯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원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성남시분당구의 회생·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성남시분당구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읍·면·동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후에 금지되는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입니다.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성남시분당구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성남시분당구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