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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경기 성남시분당구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에서 개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18곳으로 좁혀 볼 수 있고, 아래에 개인회생 절차 요약과 기본 관할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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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첨부서류(규칙 제79조)'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 전체 9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의 개인회생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한 법률 별표에서 경기 성남시분당구는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관할구역표에서 성남시분당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지만, 회생·파산 사건만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이는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준비합니다. 성남시분당구의 센터는 읍·면·동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동안 받는 독촉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에게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일부입니다.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면 성남시분당구 관할 경찰서나 112(범죄 신고), 182(경찰 민원)에 알리세요.
찾는 조건에 맞는 곳이 성남시분당구에 없다면 아래 지역과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