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가게 매출이 있어도 임대료와 매입비 등을 내고 나면 채무를 갚을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매출 합계만 전달하기보다, 영업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과 가계 지출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출 자료를 한 기준으로 모으세요
카드 매출, 현금 매출, 배달·판매 플랫폼 정산처럼 흩어진 내역을 같은 월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주문액과 실제 정산액은 수수료나 취소 때문에 다를 수 있으니 차이가 나는 이유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사업 비용과 생활비를 구분하세요
사업장 임대료·재료비 등 영업 관련 지출과 주거비·식비 같은 생활 지출을 구분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함께 썼다면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비용을 임의로 크게 적거나 실제 지출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가용소득
법은 소득에서 일정한 세금·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와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면 월 변제금이 확정된다는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채무와 법인 명의 채무를 같은 목록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인 명의로 보증하거나 빌린 돈이 있다면 계약상 채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매출·지출 자료 외에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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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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