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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법인회생에 들어갔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생정보

2026-11-06

거래처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돈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여 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뒤 채권 조사, 회생계획안 결의, 법원의 인가를 거쳐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변제받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거치는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개별 변제와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도 할 수 없습니다.

목록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목록 제출기간, 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제50조).

  •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 목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제147조).
  • 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제148조).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담보권의 목적과 그 가액도 신고합니다(제149조).
  •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제151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제152조).

조사를 거쳐 채권이 확정됩니다

관리인, 채무자, 다른 채권자 등은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61조).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제166조), 확정된 내용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168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을 가진 사람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0조).

회생계획안을 조별로 결의합니다

채권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조로 나뉘어 결의합니다(제236조). 제237조가 정한 가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 회생담보권자의 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 주주·지분권자의 조: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240조).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더라도 법원이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인가되면 권리는 회생계획대로 바뀝니다

법원은 제24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이 포함됩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제251조). 목록에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이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신고할 금액과 서류, 이의에 대한 대응은 채권의 종류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8조, 제118조(회생채권),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147조,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제149조, 제151조(신고의 의제),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161조, 제166조, 제168조, 제170조(조사확정의 재판)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236조, 제237조(가결의 요건), 제240조,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제244조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제252조(권리의 변경) · 2026. 10. 2.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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