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으면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생기고, 여러 법률이 정한 자격·직업상 결격사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로 복권되면 풀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정한 것과 다른 법률이 정한 것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파산절차 안에서 생기는 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하여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명의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제3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제658조).
- 재산에 관한 행위: 선고 뒤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329조).
- 우편물: 법원은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촉탁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은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84조).
- 구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319조).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면책 불허가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5호의2).
다른 법률이 정한 자격 제한
직업과 자격에 관한 제한은 이 법이 아니라 각 직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조문을 확인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변호사법 제5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법무사법 제6조: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업에 같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도 법률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재직 중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본인의 직업이나 자격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는 그 직역의 근거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별 법률에 결격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러한 근거 없이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복권: 제한이 풀리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복권된다고 정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제538조의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도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제578조).
읽을 때 유의할 점
-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확정으로 인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제574조 제2항).
- 결격사유의 문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으므로, 제한이 이어지는 기간은 선고부터 복권까지입니다. 면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직업·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해당 법률과 소속 기관의 규정까지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19조,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제329조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484조(우편물의 관리), 제538조, 제564조, 제574조(당연복권),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제578조, 제658조 · 2026. 10. 2. 시행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 2026. 10. 2. 시행
-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 2026. 10. 2. 시행
- 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 · 2026. 10. 2. 시행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2026. 8. 28.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