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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담보로 잡힌 집과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정보

2026-10-28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나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같은 담보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담보물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만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가 다른 채무와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정리합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는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제411조).
  • 별제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제412조).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이나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는 언제까지 멈추나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단계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 신청 뒤 개시결정 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3호).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멈춘다는 뜻입니다.
  • 개시결정 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2항).

조문이 기간의 끝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뒤에는 이 조항에 따른 중지·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중지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00조 제3항).

담보물로 다 갚지 못하는 부분

제413조는 별제권자가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면, 담보물의 가치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만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담보물의 가액이 얼마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 자료에 미치는 영향

  • 채무 한도: 제579조 제1호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일 것을 개인채무자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 첨부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등기·등록된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 회생위원의 평가: 같은 규칙 제88조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를 회생위원의 업무로 정합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이 글은 저당권처럼 조문에 열거된 담보권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할부, 리스, 소유권을 넘겨 두는 방식의 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등록원부로 담보의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대출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586조(별제권)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593조(중지명령),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2026. 10. 2.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 2026. 3. 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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