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그리고 파산절차의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변제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도 모자라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는 재단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열거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근로자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10호)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제11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제475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476조). 파산채권이 채권신고와 조사, 배당의 순서를 거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회사 재산이 부족한 경우
제477조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의 처리를 정합니다.
- 재단채권은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채권과 제10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합니다.
임금채권이 재단채권 안에서도 앞선 순위에 놓여 있지만, 같은 순위의 다른 재단채권과 나누어 변제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단채권이라는 분류는 변제의 순서와 방법을 정한 것이고, 전액 변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담보권의 관계
회사 재산 대부분에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한 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입니다
회사가 파산이 아니라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제180조에 따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는 회생채권과 달리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제6조 제4항).
대지급금 제도와의 연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지급금의 범위와 상한액, 청구 절차는 같은 법과 그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합니다(같은 법 제8조). 한편 사업주가 개인이어서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
체불액의 계산, 어느 절차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재산 상황과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 2026. 10. 2. 시행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2026. 10. 8. 시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2026. 8. 20.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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