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본인이 개인회생 면책을 받는 것과, 가족이나 지인이 부담한 보증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대출에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다면 각자의 계약상 지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면책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법 제625조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와 계약상 책임은 다릅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을 받거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계약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실제로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로 계약했다면 본인의 면책만으로 그 책임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서의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항목을 각각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대출계약서와 보증 관련 서류, 담보 관련 서류, 최근 청구 내역을 모으고 누가 어떤 지위로 서명했는지 적어 보세요. 누군가 대신 갚은 내역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도 함께 전달하세요. 이후 당사자 사이의 정산이나 청구 문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절차로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회생 사건과 보증인 등의 채무 상황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온 청구서나 법원 문서를 무시하지 말고, 대응기한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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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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