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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경기 성남시분당구 분당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분당동에서 개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개인파산 절차 요약과 성남시분당구의 기본 관할 법원, 분당동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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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면책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뺀 나머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566조).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때,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등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법 제566조)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개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개인파산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개인파산 관할 법원

경기 성남시분당구 분당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원회생법원이 기본으로 관할합니다.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분당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파산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붙이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고(규칙 제72조), 법원 양식은 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당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분당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면책을 받은 뒤에 받는 독촉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에게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일부입니다.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성남시분당구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는 2025-12-31 기준 행정안전부 기관 현황을 무인민원발급기정보·지방자치단체 공개 파일과 대조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