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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생정보

2026-10-13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준 뒤 면책 여부를 따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만 대상, 재산의 처리, 면책에 이르는 길이 다릅니다. 항목별로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개인회생: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정기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소득의 종류나 채무액의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산은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제580조 제2항). 대신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개인파산: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그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제384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제외됩니다(제383조).

갚는 기간과 방식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 개인파산: 변제계획이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고,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제317조).

면책에 이르는 길과 재신청 제한

  •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이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고(제556조), 법원은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제625조 제1항).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처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목록은 두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제566조, 제625조 제2항).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67조, 제625조 제3항).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 제한이 있습니다.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사유가 됩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제595조 제5호).
  • 파산절차의 면책에서는, 앞서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가 불허가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자격 제한 규정과의 관계

변호사법, 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등 여러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파산선고를 전제로 한 것이고,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 없이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한편 같은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의 지속 가능성, 재산의 규모, 채무가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305조(보통파산원인), 제317조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556조, 제564조(면책허가),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74조(당연복권)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580조, 제595조, 제611조, 제614조, 제624조, 제625조 · 2026. 10. 2. 시행
  • 변호사법 제5조, 법무사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각 2026. 10. 2.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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