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빠지며,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끝납니다.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조문에 따라 정리합니다.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기준 시점은 파산선고 당시입니다.
-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제384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뒤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329조).
-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
제383조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1항).
-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항). 첫째,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부분. 둘째,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임차보증금의 상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한 금액으로 하되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하고, 생계비 재산의 상한을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법 제383조 제3항은 면제 신청을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신청이 있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고 후에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제4항).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317조). 이 경우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하는 단계 없이 파산절차가 끝납니다. 선고 뒤에 비용 부족이 드러난 때에도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제545조). 파산절차가 끝나는 것과 면책은 별개이며, 면책은 따로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담보가 설정된 재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별제권을 가지고(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제412조). 담보가 설정된 집이나 자동차는 담보권자가 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에 처분한 재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제391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고(제650조),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면책 불허가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1호).
어떤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가고 무엇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29조, 제348조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382조(파산재단),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제545조, 제564조, 제650조(사기파산죄) · 2026. 10. 2.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 2024. 6. 1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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