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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회생정보

2026-10-22

개인파산은 파산신청, 파산선고, 면책 심리, 면책결정과 그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계마다 법이 정한 내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1단계: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는 파산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등. 규칙 제72조)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 제303조). 그리고 법 제556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단계: 파산선고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고(제305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311조).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등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파산선고와 함께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선고일부터 4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합니다(제312조).
  • 동시폐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합니다(제317조).

3단계: 면책 심리

  • 심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558조).
  • 조사: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60조).
  • 이의: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562조).
  • 의견청취: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63조).

4단계: 면책결정과 확정

법원은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제565조).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료·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제566조 단서에 열거된 청구권은 제외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됩니다(제574조).

그 사이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24조).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진행되던 것은 중지됩니다(제557조).

법에는 단계별 기간의 범위만 정해져 있고 전체 소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문과 통지서에 적힌 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신청서), 제303조, 제305조,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 제317조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424조, 제556조(면책신청),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제558조, 제560조,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563조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564조(면책허가), 제565조,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574조(당연복권) · 2026. 10. 2.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2026. 3. 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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