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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회생 — 대상인지 확인하기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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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장애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덧붙여 볼 장애인 상황의 항목

  •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었습니까?
  •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 보조기기를 사거나 고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치료 일정 때문에 수입이 흔들릴 수 있다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법 제614조)과 함께 그 점을 계획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장애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전국에서 모아 둘 사실

  • 장애 판정 이후 근무 시간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권한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 보조기기를 사거나 고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 장기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입·퇴원 날짜를 진단서와 맞추어 두었습니까?

장애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가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시·도별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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