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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이 페이지는 대전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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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대전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전은 시·군·구 5곳으로 나뉩니다. 유성구, 동구, 중구, 대덕구 등입니다.
대전 아래에는 동구·대덕구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전남광주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헷갈린다면 부산, 울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전북·세종·경남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대전 안에는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 있고, 주소가 서울, 대구, 충북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대전 장애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대전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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