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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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충남 천안시동남구 성남면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성남면은 충남 천안시동남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성남면 기준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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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결정되고(법 제564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를 내는 곳은 충남 천안시동남구 성남면 기준으로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할 규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규칙 제72조)과 주민등록초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성남면 관할 센터를 적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49, 성남면사무소
전화 041-521-474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 전화는 112, 경찰 민원 전화는 182이며 천안시동남구의 관할 경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
성남면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