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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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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법 제305조)
  •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개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면책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
  4.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5. 재산 조사·환가·배당
  6. 면책 심리
  7. 면책 결정

개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충남에서 개인파산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법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법 제384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된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조세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개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현재의 생활 상황·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험 가입내역과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폐업증명서, 연금 수급증명서 등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충남 개인파산 관할 법원

개인파산 신청서를 내는 곳은 충남 기준으로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할 규정입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법률로 설치된 회생법원 여섯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1항).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