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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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충남 계룡시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계룡시의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목록입니다. 사무소 목록 아래에는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기본 관할 법원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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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대법원규칙이 정한 첨부서류(규칙 제79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충남 계룡시의 개인회생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한 법률 별표에서 충남 계룡시는 대전회생법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계룡시의 일반 사건 관할 법원입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따로 대전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쓰는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계룡시의 읍·면·동별 센터 위치는 위 목록에서 읍·면·동을 고르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도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면 계룡시 관할 경찰서나 112(범죄 신고), 182(경찰 민원)에 알리세요.
지역을 바꾸거나 절차를 바꿔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묶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와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