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이 법에 따라 정리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것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관리와 처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제재산의 보호
법에 따라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가집니다.
기준 시점은 개시결정입니다. 그 전후로 채권과 재산의 취급이 갈립니다.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