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까지 가야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법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법이 정한 사기파산·과태파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때
- 앞서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그 확정일부터 7년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그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면책되지 않는 채무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양육·부양 비용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재신청 제한 기간이 파산 7년, 개인회생 5년으로 다릅니다.
재산이나 채무를 숨기는 행위는 면책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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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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