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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법인파산 변호사

제주 제주시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 제주시에서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47곳으로 좁혀 볼 수 있고, 아래에 법인파산 절차 요약과 기본 관할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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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6조).

법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4. 공고와 송달
  5. 재산의 점유와 관리
  6. 채권 신고와 조사
  7. 제1회 채권자집회
  8. 환가
  9.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10. 종결 또는 폐지

법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02조)' 가운데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신청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일부)

대표자 개인의 채무도 함께 정리되나요?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고,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대표자 개인의 절차는 별개의 사건이며, 법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법 제530조).
  •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법 제556조).
  •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법인의 파산과 별개의 사건에서 다룹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대표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같은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법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파산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파산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제주시 법인파산 관할 법원

법인파산 신청서는 제주 제주시 기준으로 제주지방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이 지역을 맡는 회생법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인 제주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법인파산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제주지방법원 대신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사건에 인정되는 선택 관할입니다(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