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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생정보

2026-10-13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도 이 법의 목적을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과,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 두 갈래로 적고 있습니다. 두 절차가 갈리는 지점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법인회생: 제34조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법인파산: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제306조는 법인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정합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제30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은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법인회생: 채무자 외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라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같은 비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제34조 제2항).
  • 법인파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5조). 이사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제296조).

회사를 누가 관리하나요

  •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제56조). 법원은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같은 사유가 없으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 법인파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제312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제384조).

채권자는 어떻게 변제받나요

  • 법인회생: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조별로 결의하고(제237조), 법원이 인가하면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제252조). 인가 요건에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이 포함됩니다(제243조).
  • 법인파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을 합니다(제505조).

절차가 끝난 뒤 회사는

  • 법인회생: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283조).
  • 법인파산: 상법 제517조와 제227조는 파산을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는 해산한 법인이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회생절차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끝까지 회생절차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이 인가결정 전까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조는 회생계획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개시신청 기각, 인가 전 폐지, 불인가의 경우에는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사업의 계속 가능성, 자산과 부채의 구성,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56조, 제74조(관리인의 선임)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237조, 제243조, 제252조,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294조,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296조, 제305조,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312조, 제328조(해산한 법인),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제424조, 제505조(배당시기) · 2026. 10. 2. 시행
  •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제517조(해산사유) · 2026. 9. 10.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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