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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 개인 채무도 없어지나요

회생정보

2026-10-19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과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대표이사가 개인으로서 진 채무까지 없애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회사 대출에 대표이사가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남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개인 명의로 따로 절차를 밟아야 정리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 다루는 것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법인파산에서 채무자는 회사이므로 파산재단은 회사의 재산으로 이루어지고, 그 관리와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제384조). 회사에 대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23조, 제424조). 상법 제517조와 제227조는 파산을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는 해산한 법인이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면책 절차는 개인 채무자에게만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인 채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끝난 뒤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 제도는 개인을 위한 것이고, 법인은 면책결정을 받는 주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실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에 대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책임은 남습니다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은 대표이사 개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법은 주채무자의 도산절차가 보증인의 책임을 줄여 주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제567조: 개인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는 경우에도,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250조 제2항: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회사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은 별도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처럼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은 제579조가 정한 채무 한도(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가 파산원인입니다(제305조). 관할에 관하여 제3조 제3항은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이사가 지는 의무

  • 설명의무: 채무자의 이사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제321조). 종전에 이사였던 사람에게도 준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658조가 정합니다.
  • 이사의 책임에 대한 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제351조), 그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352조).

대표자 개인에게 어떤 채무가 남는지는 보증계약서, 담보 제공 내역, 개인 명의 대출을 하나씩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305조,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제328조(해산한 법인)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351조,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382조(파산재단),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556조(면책신청),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제579조,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 2026. 10. 2. 시행
  •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제517조(해산사유) · 2026. 9. 10.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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