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회사가 매출을 내고 있어도 지급기일에 채무를 갚기 어려울 수 있고, 장부상 자산이 있어도 실제 현금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에는 자산·부채 합계와 당장의 지급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급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06조는 법인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특정 잔액 하나만 보고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은 회수 가능성까지 구분하세요
예금, 부동산, 차량·설비, 재고,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목록으로 정리해 보세요. 장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다른 항목, 담보가 설정된 자산,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는 상대방과 기한을 함께 적으세요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거래대금, 임금·퇴직금, 세금 등도 자료와 함께 정리하세요. 금액이 다투어지는 청구나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해당 서류도 준비합니다. 목록 정리는 각 채권의 우선순위나 처리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자료를 구분하세요
회사 명의 계약과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을 나누고, 개인 보증이나 개인이 제공한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인의 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약별 검토를 받으세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자산 처분이나 특정 채무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면 그 영향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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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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