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서울 영등포구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고, 서울 전체에는 3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35곳으로 좁혀 볼 수 있고, 아래에 개인회생 절차 요약과 기본 관할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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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영등포구에서 개인회생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589조)'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개인회생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회생법원은 법률로 설치된 회생법원 여섯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등포구의 일반 사건을 맡는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지만,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1항).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처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이는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준비합니다. 영등포구의 센터는 읍·면·동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동안 받는 독촉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에게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일부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 전화는 112, 경찰 민원 전화는 182이며 영등포구의 관할 경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구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을 때는 범위를 넓히거나 옆 지역을 함께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 경찰서 이름·위치는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