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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회생정보

2026-09-10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이 정한 절차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가용소득 법은 소득에서 정해진 항목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변제계획은 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짜입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장래 소득 가능성이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며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따릅니다. 채무 한도 금액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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