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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당산동2가는 서울 영등포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당산동2가 기준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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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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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상황별 개인회생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개인회생 절차 요약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회생 단계별 설명

개인회생 전체 9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 신청서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기본 관할이 그렇습니다.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산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당산동2가에서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할 때 주민등록등본 발급처가 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규칙 제79조).

영등포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도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중지·금지명령(법 제593조)이나 개시결정(법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영등포구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 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와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