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과거 사건이 어떤 결정으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전에 신청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한 날과 면책받은 날을 구분하세요
법 제595조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합니다. 과거에 신청한 적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이전 결정문을 준비하세요
과거 사건번호, 개시나 인가 여부, 기각·폐지·면책 등 마지막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제589조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액을 다시 확인하고 이전에 절차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당시 사유와 지금의 변화를 정리하세요. 기간 요건 하나를 충족한다고 다른 신청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 지속 가능성과 제출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력을 누락하지 마세요
과거 사건이 불리해 보인다고 빼거나 날짜를 임의로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면 담당 법원이나 사건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방법을 상담하고,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재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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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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