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총채무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권이 생긴 원인과 금액을 적은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면책의 범위와도 연결되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조회 결과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금융기관 거래 외에도 개인에게 빌린 돈, 보증 관련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된 금액 등이 있는지 계약서와 받은 우편물을 함께 살펴보세요. 모든 항목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포함 여부가 애매하면 자료를 숨기지 말고 검토를 요청하세요.
채권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채권양도 안내를 받았다면 원래 돈을 빌린 곳과 현재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 안내문, 청구서, 담당 연락처를 함께 정리하고 어느 채권을 말하는지 연결해 두세요. 같은 채무를 서로 다른 채무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누락이 발견되면 바로 알리세요
법 제625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괜찮거나, 연락이 오지 않으니 없어진 채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중 누락을 발견했다면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하세요.
공개 게시판에는 전체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채권 관련 서류에는 주소·계좌·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 문의에는 필요한 상황만 간단히 적고, 원본 서류는 담당자와 안전한 전달 방법을 정한 뒤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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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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