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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서 개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개인파산 절차 요약과 영등포구의 기본 관할 법원, 문래동3가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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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지급을 정지한 분.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 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된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면책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개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 법원과 사건의 표시를,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의 확정일자를 적습니다.
  • 그 밖의 소명자료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보험 가입내역과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폐업증명서, 연금 수급증명서 등
  • 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개인파산 관할 법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기본으로 관할합니다.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래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래동3가에서 개인파산 서류를 준비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초본부터 챙기게 됩니다. 등본은 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2조). 발급처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영등포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영등포구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