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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하계동 법인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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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하계동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 개시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법 제36조). 신청인은 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38조).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법 제43조),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44조), 중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법 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법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법 제161조, 법 제166조).
  • 관계인집회 결의: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58조).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31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법 제180조).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 법인회생 관할 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법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인 사건은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하계동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참고로 하계동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하계동 관할 센터는 모두 2곳이며 주소지에 따라 담당이 갈립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행정복지센터는 2025-12-31 기준 행정안전부 기관 현황을 무인민원발급기정보·지방자치단체 공개 파일과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