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는 법원이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야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법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구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합니다.
- 보전처분(제43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중지명령(제44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미 진행 중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체납처분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등은 그 절차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중지하지 않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었거나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과 예외
- 제46조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제45조 제3항).
- 제47조는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명령이 효력을 잃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지나는 날까지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제45조 제8항).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금지·중지됩니다
제49조는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됩니다.
-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일, 절차 종료일,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됩니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중지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둘 점
- 금지와 중지의 대상은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에 대한 절차입니다. 회사 채무를 보증한 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250조 제2항도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입니다(제180조). 위 금지 규정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48조).
어떤 명령을 신청할지, 진행 중인 집행이 중지 대상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45조(포괄적 금지명령),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2026. 10. 2.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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