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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법인회생 변호사

서울 노원구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고, 서울 전체에는 2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노원구의 법인회생 변호사 목록입니다. 사무소 목록 아래에는 법인회생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기본 관할 법원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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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법인회생 절차 요약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법인회생입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법 제34조).

법인회생 진행 순서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대표자 심문
  4.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5. 개시결정
  6.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7.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관계인집회 결의
  10. 회생계획 인가
  11. 계획 수행과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43조, 법 제44조, 법 제45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법 제56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58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법 제180조).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선 보증도 회생계획으로 조정되나요?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보증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293조의6).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 법인회생 관할 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서울 노원구의 법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인 사건은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한 법률 별표에서 서울 노원구는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노원구의 회생·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계열회사는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