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법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지위에서 경영을 이어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3자가 관리인이 되는지, 관리인이 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권한은 관리인에게 속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가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도 규정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남아 있더라도 회사 재산에 관한 결정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칙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법 제74조 제2항은 법원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또는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74조 제3항은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여기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비영리 법인, 합명회사·합자회사, 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악화로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에 위 예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된 대표자가 지켜야 할 것
- 법원의 감독: 법 제81조는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 허가가 필요한 행위: 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은 재산의 처분과 양수,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화해, 권리의 포기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이며,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자기거래의 제한: 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 주의의무: 법 제82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에서 해임될 수 있는 경우
법 제83조 제2항은 선임된 뒤에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사유가 발견된 때,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 해임 뒤 새 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기존 대표자를 우선하는 법 제7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누가 관리인이 되는지는 파탄의 원인과 채권자 의견 등 여러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개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74조(관리인의 선임)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 2026. 10. 2.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1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 2026. 3. 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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