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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법인회생 변호사

서울 광진구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고, 서울 전체에는 2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법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7곳으로 좁혀 볼 수 있고, 아래에 법인회생 절차 요약과 기본 관할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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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법 제34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법인회생 진행 순서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대표자 심문
  4.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5. 개시결정
  6.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7.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관계인집회 결의
  10. 회생계획 인가
  11. 계획 수행과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가운데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법 제56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31조).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대표자는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법원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 등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면 회생계획은 인가될 수 없나요?

회생계획안은 조별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4조).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서울 광진구 법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광진구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이라 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광진구의 일반 사건을 맡는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지만,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