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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법인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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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 법인회생 변호사 목록입니다. 사무소 목록 아래에는 법인회생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기본 관할 법원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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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법인회생 진행 순서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대표자 심문
  4.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5. 개시결정
  6.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7.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관계인집회 결의
  10. 회생계획 인가
  11. 계획 수행과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일부)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대표자는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법원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 등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220조).
  • 관계인집회 결의: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43조, 법 제44조, 법 제45조).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58조).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31조).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경남 함양군 법인회생 관할 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경남 함양군의 법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인 사건은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경남 함양군은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밖이라, 회생법원이 맡는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함양군의 일반 사건을 맡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지만,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인회생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부산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는 법원입니다. 같은 조 제11항이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의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관할입니다.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