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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는 읍·면·동 64곳이 있습니다. 창원시마산합포구 전체에서 개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한 번에 비교하거나 동네 단위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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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가운데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 개인파산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창원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마산합포구 관할 법원으로 알려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회생·파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릅니다.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처는 읍·면·동마다 다릅니다. 창원시마산합포구 읍·면·동 64곳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는 각 읍·면·동 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후에 금지되는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 전화는 112, 경찰 민원 전화는 182이며 창원시마산합포구의 관할 경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와 이어지는 지역, 그리고 같은 지역의 다른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