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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법인회생 변호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2가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신포동2가는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신포동2가 기준 법인회생 변호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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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법인회생 변호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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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법 제34조).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법 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법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법 제161조, 법 제166조).
  • 관계인집회 결의: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 회생계획 인가: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률 적합, 공정·형평과 수행 가능성, 결의의 성실·공정,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43조).
  • 계획 수행과 종결: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법 제257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43조, 법 제44조, 법 제45조).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법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2가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법인회생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포동2가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참고로 신포동2가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