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파산은 어떤 상태일 때 선고되나요

회생정보

2026-09-16

파산선고의 요건은 법에 간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공통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개인은 지급불능이, 법인은 지급불능에 더해 부채초과도 파산원인이 됩니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을 추정하게 하는 사정이지 그 자체가 파산원인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결정입니다. 선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2026. 10. 2.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2026. 10. 2.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지불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노출 순서는 광고 상품에 따라 정해지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가 사무소 소재지·연락처와 소속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했다는 표시이며, 사건 결과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