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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지역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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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이것도 봅니다
-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다면 그 통장 내역을 뽑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았나요?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수급 자격과 급여에 관한 기준은 개인회생 법령이 아니라 해당 급여 제도에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등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전국에서 떼어 둘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끝까지 갚은 뒤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수급 자격과 급여에 관한 기준은 개인회생 법령이 아니라 해당 급여 제도에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등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 전 기초생활수급자 체크리스트
- 병원비·약값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긴급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같이 사는 가구원과 그 소득을 등본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시·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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