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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 신청 전 확인할 것

공무원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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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보수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공무원 개인회생, 이것도 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95조).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전국 공무원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시·도별 안내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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