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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지역별 안내

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를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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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마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전국 주부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 전 주부 체크리스트

  • 아이 학원비·양육비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살림을 하며 받은 소액 수입(부업·판매 등)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이 있다면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다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생활비를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로 메운 달을 정리했습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

양육비처럼 가족에게 줄 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주부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주부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전국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덧붙여 볼 주부 상황의 항목

  •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다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생계비 판단 자료로 적어 두었습니까?
  •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정리했습니까?

시·도별로 보는 주부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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