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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개인회생 —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체납 세금 때문에 독촉장을 받은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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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전국에서 많이 묻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전국에서 모아 둘 사실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까?
  • 가족 명의 사업의 세금을 대신 떠안았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모아 두었습니까?
  •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습니까?
  • 세목마다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고지서로 모아 두었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는 경우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내 왔다면 그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세금체납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전국 세금체납 상황에서 챙길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세금체납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전국 세금체납 신청 자격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체납 세금 때문에 독촉장을 받은 분은 체납 세금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적어 둡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더 확인할 세금체납 개인회생 항목

  • 체납 때문에 예금·부동산·자동차에 압류가 걸렸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위택스로 지방세 체납 목록을 확인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원천세라면 사업 기간과 세목을 모아 두었습니까?
  •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함께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나 독촉장을 날짜순으로 보관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본세를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세금체납 개인회생 지역별 안내(시·도)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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