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저축은행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 시·도별 체크

저축은행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저축은행 개인회생

저축은행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저축은행 개인회생, 이것도 봅니다

  • 대출에 담보가 붙어 있는지, 있으면 담보물의 가액 자료를 준비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야간 방문이나 반복 전화 같은 독촉을 받고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급여나 예금이 압류되고 있으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저축은행 대출 말고도 카드·캐피탈 채무가 있으면 함께 목록에 적었습니까?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 안에 드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대출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적이 있으면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저축은행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대출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적이 있으면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대출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을 약정서에서 찾아 두었습니까?
  • 지급명령·소장·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습니까?
  • 채권이 추심업체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탄 적이 있으면 원래 대출과 연결해 정리했습니까?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저축은행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저축은행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저축은행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저축은행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저축은행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저축은행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저축은행 개인회생 시·도별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