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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개인회생 — 준비 체크리스트

압류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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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전국 압류 문답

개시결정이 나면 새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압류 개인회생에서 더 볼 것

  • 경매 기일 통지를 받은 재산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압류의 바탕이 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정본을 같이 보관하고 있나요?
  • 압류·가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결정 날짜를 표로 추려 두었나요?
  •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면 등록원부의 압류 표시를 떼어 보았나요?
  • 압류가 풀린 적이 있는 경우 해제 서류를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임차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집주인에게 송달된 결정문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점검할 항목: 압류 상황

  •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서 따로 합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같이 나왔는지 결정문 제목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족과 같이 쓰는 물건이 압류 목록에 들어갔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둘 수 있나요?
  • 집 안 물건에 대한 집행 조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면 등록원부의 압류 표시를 떼어 보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 압류 결정문을 어떤 경로(우편·직장·은행 통보)로 받았는지 적어 두었나요?

전국에서 떼어 둘 서류

전국에서 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 요건부터: 압류 개인회생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압류 개인회생, 사는 시·도에서 고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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