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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 개인회생 — 신청 자격 확인

출퇴근이나 일에 쓰는 차의 할부를 갚고 있는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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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몇 가지

자동차할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동차할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동차할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자동차할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동차할부 상황

  • 명의는 본인인데 가족이 몰고 다니는 차라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차량 열쇠나 서류를 할부사에 맡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 문자나 우편을 보관했습니까?
  • 판매 딜러를 통해 할부를 연결받았다면 계약 당시 받은 서류 묶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 할부금융사 콜센터에서 완납 예정 금액 안내를 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자동차세나 과태료 미납이 그 차량에 따로 걸려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할부가 밀린 뒤 차량 인도나 회수를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자동차할부 상황이라면 더 살필 것

  • 남은 할부 회차와 잔여 원금을 상환 스케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우선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지분과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할부가 남은 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은 신청 전이든 후든 선택한 사무소에 우선 물어보고 정합니다.
  • 자동차세나 과태료 미납이 그 차량에 따로 걸려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할부를 막으려고 카드론을 쓴 적이 있는 경우 그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까?

자동차할부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서류부터 보는 자동차할부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시·도를 골라 보는 자동차할부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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