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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개인회생 — 조건과 준비 서류

연체로 카드 사용이 정지된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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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신청하면 카드 연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참고할 조문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카드연체 신청서에 붙이는 것

카드연체 상태라면 받은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 진술서
  • 재산목록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카드연체 개인회생에서 더 볼 것

  • 연체가 시작된 무렵 수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난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과 이의 기간을 확인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독촉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날짜·시간·내용을 기록해 두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계 기관에 확인합니다.
  •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이런 명령이 필요한 사정인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봅니다.
  • 연체 이후 카드사가 채권을 추심 회사에 맡겼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결정문 사본을 갖고 있습니까?

카드연체 상황 점검표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과 이의 기간을 확인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독촉 우편이 예전 주소로 가고 있는 경우 주소 변경을 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 사건 번호를 조회해 보았습니까?
  • 연체가 시작된 무렵 수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난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카드사에서 받은 연체 안내 문자·우편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 연체 이자가 붙은 금액과 원금을 카드사별로 나누어 확인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전국에서 카드연체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전국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카드연체 개인회생, 사는 시·도에서 고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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