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채 개인회생
사채 개인회생 진행 순서, 지역별 안내
사채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전국에서 떼어 둘 서류
사채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진술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사채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연락해 왔다면 그 사람의 이름도 적어 두었나요?
- 빌린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받았다면 회차마다 금액을 적었나요?
-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렸다면 빌린 때마다 따로 추려 두었나요?
- 보증을 서 준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연락이 갔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현금으로 주고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날짜와 장소를 메모로 남겨 두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차용증이나 각서를 썼다면 원본이나 사진을 보관하고 있나요?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 갚은 돈 일부를 현금으로 건넸다면 받은 사람의 확인 문자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면 그 광고 문자나 화면을 캡처해 두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더 확인할 사채 개인회생 항목
- 채권자의 실명·주소를 모른다면 송금받은 계좌 명의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채를 갚으려고 받은 다른 대출이 있다면 순서대로 추려 두었나요?
-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채 독촉이 이런 방식이었다면 날짜·방식·연락한 사람을 적어 둡니다.
- 가족이나 직장 연락처를 넘겨준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적어 두었나요?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날짜순으로 추려 두었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전국 사채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전국 사채,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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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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