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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 시·도별 체크

직장인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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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볼 직장인 상황의 항목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찾아 두었나요?
  • 이직을 앞두고 있으면 새 직장의 급여 수준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챙겼나요?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 급여에서 미리 빠지는 소득세·건강보험료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급여가 줄거나 늘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에 알려 둡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직장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직장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출퇴근 교통비·식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드는 돈을 적어 두었나요?
  • 이직을 앞두고 있으면 새 직장의 급여 수준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회사 동료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재직 중인 회사가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급여가 이미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직장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챙길 서류: 직장인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시·도별로 보는 직장인 개인회생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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