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채권추심 개인회생 — 어떻게 준비할까

채권추심 회사의 연락을 자주 받는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채권추심 개인회생

채권추심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권추심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채권추심 개인회생, 이것도 봅니다

  • 추심 전화가 온 날짜·시각·번호를 표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 추심 기록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무소와 사실관계를 맞추기 위한 자료입니다. 날짜·시각·번호·내용만 담담하게 적습니다.
  • 추심 연락 때문에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꾼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 혼인·장례처럼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금지합니다.
  • 추심 과정에서 다른 대출을 받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날짜를 적었습니까?
  • 가족이나 직장으로 걸려 온 연락이 있는 경우 받은 사람에게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채권추심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채권추심 상황 점검표

  • 추심 문자에 적힌 채무 금액과 실제 잔액이 맞는지 맞추어 보았습니까?
  • 추심 회사에 채무 내역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추심원이 찾아온 장소(집·직장·가게)를 나누어 적었습니까?
  • 가족이나 직장으로 걸려 온 연락이 있는 경우 받은 사람에게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채권 양도 통지서나 추심 위임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전국에서 신청한 뒤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채권추심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추심 연락을 받는 분이라면 받은 지급명령·소장과 채권 양도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채권추심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채권추심 개인회생 시·도별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