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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지역별 안내

전세보증금 대출을 끼고 사는 30대를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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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30대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30대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전국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진술서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30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30대라는 나이가 요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법 제579조에 따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담보가 붙은 채권 15억 원·그 밖의 채권 10억 원 한도 안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30대 상황이라면 더 살필 것

  • 자녀가 늘거나 배우자가 일을 쉬게 될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 잔액과 보증기관이 끼어 있는지 정리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저축성 보험이나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받을 돈을 조회해 보았습니까?
  •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줄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적어 두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배우자와 함께 쓰는 카드가 있다면 누구 명의 채무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다면 할부 잔액과 시세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전국 30대 준비 점검

  • 차량을 바꾸며 남은 할부를 새 대출로 옮긴 적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이직하며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돈의 쓰임을 적어 두었습니까?
  • 자녀가 늘거나 배우자가 일을 쉬게 될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이사 계획이 있다면 보증금이 언제 얼마나 바뀌는지 정리했습니까?
  • 배우자 명의로 받은 대출을 본인이 갚아 왔다면 그 이체 내역을 남겨 두었습니까?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참고할 조문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30대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시·도를 골라 보는 30대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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